👀 놓치면 후회하는 정보

2026 가구원 수 산정 기준 3분 요약: 주말부부·군인·자취생 포함될까?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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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복지 지원금 신청 시즌입니다. 신청할 때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바로 '가구원 수' 죠? "주말부부인데 포함되나?", "군대 간 아들은?", "이혼 소송 중이면?" 이거 잘못 체크하면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서 지원금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 오늘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실제로 서류를 준비할 때 겪게 되는 모든 문제와 예외 아주 상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이 글만 정독하셔도 주민센터 가서 헛걸음할 일은 없습니다. AD AD 📋 목차 1. 가구원 수 산정이 왜 중요한가? (돈 문제) 2. 무조건 포함 vs 제외 (심화 가이드) 3.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나는 몇 인 가구?) 4. 증빙 서류 준비 방법 (군복무, 재학증명) 5. 자주 묻는 질문 (FAQ) BEST 8 1. 가구원 수 산정이 왜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그냥 등본에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가구원 수 는 지원금의 '문턱'인 중위소득 기준 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이 혼자 살면(1인 가구)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약 76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탈락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2인 가구가 되면, 선정 기준...

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자격 완벽 정리 (월세 최대 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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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응원하는 미누입니다. 🏠

매달 나가는 월세, 정말 부담되시죠? 2026년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나는 부모님 집에 사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청년분들도, '청년 분리 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글 하나로 자격 조건부터 필수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자격 완벽 정리


1.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요건)

가장 중요한 건 소득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2026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월 소득)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이하)
1인 가구 약 111만 원
2인 가구 약 184만 원
3인 가구 약 235만 원
4인 가구 약 286만 원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주민센터 가기 전에 이거 안 챙겨가면 헛걸음합니다. 꼭 저장해두세요!

📂 기본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
  • 통장 사본 (급여 받을 본인 계좌)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 임차 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청년 분리 지급 시)
  • 전대차 계약서 & 동의서 (친구 집 거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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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온라인 vs 방문)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걸로 선택하세요!

📍 1) 방문 신청 (추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 작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집에서 편하게 PC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간편인증)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계약서 등) 사진 첨부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4. 자주 묻는 질문 (FAQ) - 미누의 실전 상담소 💬

Q1.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따로 사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Q2. 친구(또는 애인) 집에서 전입신고만 하고 살아도 되나요? (중요⭐)
A. 이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대차 계약'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원칙: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친구 명의 집에 얹혀사는 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예외(전대차):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친구(임차인)와 다시 세를 맺는 '전대차 계약'을 하고, 실제로 본인이 월세를 내고 있다는 이체 내역을 증명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의: 단순히 전입신고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세요!
Q3. 보증금도 지원해 주나요?
A. 아니요. 주거급여는 매월 내는 '월세(임차료)'만 지원합니다.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은 별도 사업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Q4. 고시원이나 쪽방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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